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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분증으로 비행 티켓을 구매하고 탑승 수속을 밟으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공항과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2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광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권을 구매하고 탑승 수속을 밟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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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인적사항과 지문 확인 결과 A씨 신분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급히 제주에 갈 일이 있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려 후배 신분증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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