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북 충주 SNS 커뮤니티에 금연아파트 흡연 실태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게시글 캡처.2023.8.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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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까?’
28일 충북 충주 SNS 커뮤니티에 금연아파트 흡연 실태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화제다.
금연아파트에 사는 한 시민은 이달 초 지하주차장에서 어떤 중년 남자와 실랑이를 벌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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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차 문 닫고 피우세요”라고 하니 “그럼, 네가 여기로 다니지 말라”며 반말과 쌍욕을 들었다는 게 해당 시민의 설명이다.
실제 금연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 사연을 들은 시민들은 “정말 상식 밖 사람이네요”, “금융치료 해주면 얌전해져요”, “이럴 때는 조용히 신고하는 게 답”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금연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자신의 차 안이라도 연기가 차량 밖으로 나가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그런데 현장 적발이 원칙이라서 실효성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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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에는 현재 금연지도원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단속할 곳은 금연아파트를 포함해 음식점이나 공공시설 등 9187곳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는 9건에 머물렀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주민 간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며 “단속 구역 내 흡연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보건소 건강생활팀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조길형 시장은 이날 현안업무보고회에서 단순히 금연아파트 지정에 그치지 말고 빈틈을 찾아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충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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