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직후 임명 대통령실 “공백 최소화”… 野 반발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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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28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대통령대외협력특보였던 이 위원장을 지명한 후 29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가 공영방송 정상화, 대형 포털의 지위 남용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이 위원장 임명에 대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만료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에 속도를 냈다”며 “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도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하자 인사청문회법상 임명이 가능해진 25일 곧바로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16번째 사례다.
사실상 6기로 전환된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위원장 포함) 중 이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윤 대통령 지명) 2명뿐이다. 세 자리가 공석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도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28일 취임식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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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기어이 이 후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과 언론을 만들고 싶었던 윤 대통령의 속내가 들통났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