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소송 종류, 집행정지 종료일 명시 조정권고, 처분사유 추가 등 실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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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판 실무의 근거를 담은 행정소송규칙 제정안이 의결됐다.
25일 대법원은 전날 정기 대법관회의에서 ‘행정소송규칙’을 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등을 다투는 종류의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있지만 행정소송규칙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행정소송규칙은 행정소송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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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성 향상과 관련해 대법원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을 명시했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의 종류 중 하나로, 권리의무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다. 대표적인 예가 부당하게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당사자 소송의 종류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을 다투기 때문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어 달라는 ‘집행정지’ 제도가 있다.
제정안은 재판부가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범위까지 멈출 수 있도록 했다.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법원도 이를 반영했다.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답변서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도 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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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실무상 유용하게 사용된 제도인 ▲조정권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비공개 정보의 열람·심사 ▲행정청의 비공개 처리 등도 명문화했다.
제정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 대법원은 다음 주 중 공포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