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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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경영진의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사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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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사 자금 14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51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대표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회사 자금 122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3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2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