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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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3일 값싼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 A씨(5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년간 10억원 상당의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국내산과 섞어 가공해 대구·경북지역 학교, 병원, 요양시설 등에 납품한 혐의다.
그는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국내산 고사리와 도라지의 절반 가격도 안되는 중국산을 국내산과 혼합한 뒤 ‘100% 국내산’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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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