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법정부담금 개선’ 보고서 담배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금연교육 아닌 질병 대응 등 사용 영화표-항공권 납부금도 국민 부담 “경제활동 저해… 폐지-조정해야”
광고 로드중
20년간 3배 이상으로 늘어난 법정부담금 중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징수 대상이나 사용처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부과하는 돈이다. 공익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걷고 있지만 실제로는 목적과 다르게 자금이 쓰이거나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법정부담금은 총 90개다. 부담금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22조4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광고 로드중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이 금액도 함께 늘어나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산업계에도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워놓은 목표 이상의 부담금이 징수되고 있기도 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사업비용과 운영비용을 제외한 재원)은 2009년 2552억 원에서 2021년 3조777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너무 많은 돈이 모이자 미사용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출국납부금, 혼잡통행료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담금들도 다수다. 영화관을 입장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를 내게 하는데, 영화로 수익을 보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다.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외교부의 출국납부금(항공권당 1000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출국납부금(공항 이용객 1인당 1만 원)도 질병이나 관광 관련 사업자가 아닌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담금은 모든 국민이나 주민에게 부여되는 조세와는 달리, 특정 사업을 위해 걷는다는 명분이 있어서 납부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제도 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상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지하수이용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혼잡통행료 △국제교류 기여금 △출국납부금 △광물 수입 부과금 및 판매 부과금 △재건축 부담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 부담금 등을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광고 로드중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