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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사안의 정도, 피의자의 진술태도, 주거,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에 비춰 구속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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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47분께 SNS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추적 단서를 확보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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