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신혼 첫날밤 성관계를 한 뒤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아내인 20대 B 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2일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강간미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다. 앞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 대해 무죄 평결 의사를 재판부에 전했다.
재판부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욕설을 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다소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국제결혼 전문 업체를 통해 2021년 7월 B 씨를 소개받았고 같은 해 9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그는 2달 뒤인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 B 씨와 처음 만났다.
그러나 비자 발급 문제와 코로나19 등으로 두 사람은 장기간 만나지 못했고, 지난해 3월 8일 B 씨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첫날밤을 함께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는 성관계를 강하게 저항할 경우 강제출국될 수 있어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