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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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 공무직 A씨(42·여)와 전 기간제교사 B씨(44)에게 징역 7년씩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A씨의 동료 교직원 등 6명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34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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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아내는 제 말을 믿고 행동한 것 뿐이며, 모든 죄는 제게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