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외부기관에 심의위원 추천 요청 군 "조만간 위원회 구성될 수 있을 것" 전망
군 당국은 해병대가 채 상병 유족들이 청구한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채 상병 유족들은 전날(16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와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사건인계서 등을 공개해 줄 것을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해병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이런 방침을 같은 날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1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대변인은 “수사심의위원회는 훈령상에 보면 7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외부 추천기관인 대검찰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요청 기관으로부터 추천이 오면 그 인원들을 전원 위촉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심의위원회를 구성·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4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에서 신청한 심의위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같은날 이종섭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 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된다. 민간위원들은 수사과정에 자문을 제공한다. 수사심의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 의해 추천된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예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