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30/뉴스1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7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고씨는 첫 재판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판이 시작된 직후 고씨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남아있는 자녀들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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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측은 이날 첫 재판에서 두 영아를 살해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첫번째 살해된 영아에 한해 시체은닉죄에서 ‘은닉죄’는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살해된 영아가 ‘분만직후 영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고씨를 기소한 바 있다.
고씨측 변호인은 “영아살해죄 구성요건은 분만직후라는 시간적 관계가 아닌 산모의 심리상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첫번째 살해된 영아의 경우 주거지에서 살해해 주거지에 보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소 이전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시체은닉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씨측은 재판부에 고씨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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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30/뉴스1
더불어 고씨측은 고씨에 대한 정신감호를 신청했다. 범행 당시 고씨의 정신 상태에 대해 정밀하게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측에 “영아살해죄가 인정될 경우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살펴봐달라”며 “시체은닉죄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이날 고씨의 배우자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30대 친모 고씨는 2018년 11월 군포의 한 병원에서, 2019년 11월에는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각각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후 목졸라 살해해 수원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일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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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이미 남편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고씨의 남편은 영아살해방조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전환됐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불송치됐다.
고씨의 해당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면서 드러났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에서 적발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원시에 이를 통보했고 수원시가 먼저 조사에 나섰으나 고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