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사고 10건 중 6건이 서핑 안전끈 착용외 다른 규정 없어 서퍼 100만… 안전사고 잇따라 강릉아산 “7년간 777명 응급실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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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된 후 사고를 당해 응급실을 찾는 서퍼들이 늘고 있습니다.”(허석진 강릉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경 강원 양양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서핑 중이던 50대 A 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해경은 서퍼와 보드를 연결하는 ‘안전끈(리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11일 강원 속초시에 있는 해수욕장에서도 20대 B 씨가 서핑을 하던 중 파도에 밀려 표류됐다가 구조됐다. 당시 높은 파도로 해수욕장 물놀이는 중단됐지만 다수의 서퍼들이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기회’라며 바다에 나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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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은 ‘서핑’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수상레저 안전사고 166건 중 98건(59%)은 ‘서핑 사고’로 나타났다. 수상스키 16건(9.7%), 웨이크보드 8건(4.8%), 패들보트와 바나나보트가 각각 7건(4.2%) 등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전체 서핑 사고의 약 80%(79건)가 서핑 중 보드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드 위에서 넘어지면서 자신 또는 타인의 보드와 충돌하거나, 지나치게 간격이 좁아 타인의 보드와 충돌한 경우 등이다.
서퍼들에게 ‘성지’로 불리는 강원 강릉과 양양 일대에선 서핑 관련 사고로 연간 수백 명이 응급실을 찾고 있다. 강릉아산병원에 따르면 2016∼2022년 7년 동안 서핑 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77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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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한 안전 규제, 단속 강화해야”
반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일부 해안 지역에서 리시 필수 착용 조례를 어기면 300달러(약 4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 2년간 서핑 금지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
서핑업계 관계자는 “리시 미착용으로 보드를 놓쳐 다른 서퍼에게 날아가면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프레스큐 이승대 구조대장은 “초보자의 경우 ‘원 웨이브 원 맨’ 수칙(한 파도당 한 명의 서퍼만 타는 규칙)을 잘 지켜야 다른 서퍼와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넘어질 때도 보드를 놓지 않고 붙잡아야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