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 훼손 혐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노 전 대통령과 가족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실형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의원은 다시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은 같은 달 정 의원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