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일부 공소시효 지나 직권파기 사유 법원 "보조금 편취 범행은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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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0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전 시설소장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혐의 일부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된 것으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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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기부금 상당 부분이 나눔의 집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 범행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사기 피해자 협동조합에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소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사무국장, 공사업체 대표 유모씨 등에 대한 검찰 측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안 전 소장 등은 2012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원, 학예사지원금 2900만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회복지법인이 용역대금으로 받은 1400여만원을 횡령하고, 시설에 거주하다 사망한 고(故) 김화선 할머니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예금 60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시설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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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안 전 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김 전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사업체 대표 유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