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안장식.2023.7.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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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고에 대한 군 차원의 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10일부터 국회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에 나선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들은 10일부터 국회 국방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시작으로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실에 채 상병 사고 및 그 후속조치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에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고 한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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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해병대 수사단에선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한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지난달 30일 오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튿날인 31일 오전 이 장관이 ‘조사 결과 공개와 경찰 이첩 모두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돼왔다.
특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이달 2일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가 이 장관 등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로 보직해임됐고,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겼던 자료 또한 모두 회수한 상태다.
박 대령은 현재 그는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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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 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은 국회 국방위에 대한 관련 설명에서 해병대 수사단 차원에서 확인한 채 상병 사고 경위보다 그간 불거진 논란과 의혹 등을 해명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군사경찰직무법) 및 ‘국방부조사본부령’,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채 상병 사고(사망 사건)를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군 당국은 이번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채 상병 사고 관련 보고서를 경찰에 재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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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