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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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17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 양방향 차선을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민주노총 측은 삼일대로 8차로 중 4차로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사전 신고했지만, 8차로 전체를 점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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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