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식품 엿질금서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유통·소비기한 2024년 4월 20일 표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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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혜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엿질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남양식품에서 소분 판매한 엿질금이 금속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리싹이 보리길이 만큼 틔면 말려 만든 것을 엿질금이고 한다. 또 다른 말로 엿기름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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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