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불법 체류…"상당 금액 공탁 등 참작"
광고 로드중
길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인 불법 체류 중국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상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월, B씨와 C씨에게 징역 8월과 함께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18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행인 D씨로부터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범행 이후 도주한 이들은 2~3일 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 모두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자신이 일으킨 결과에 책임을 지려는 모습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