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를 탄 이용객들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포항해양경찰서제공)2023.8.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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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3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를 탄 이용객들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3시33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상생의 손’ 앞 해상에서 워터슬레이드를 탄 이용객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안전하게 구조했다.
구조 과정에서 워터슬레이드 이용객들이 구명조끼는 착용했으나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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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