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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명석 측은 지난 2일 대전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정명석 측은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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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정지로 지난달 18일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미뤄지기도 했다.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가 심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기피 사유가 없다며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정명석 측이 항고를 제기한 만큼 준강간 등 관련 재판은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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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명석 범행 과정에 관여했거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44)과 민원국장 등 관계자 8명도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