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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고서로 투자 유치… 가족법인에 자금 빼돌려

입력 | 2023-08-02 03:00:00

금감원, 사모운용사 부당 행위 적발




시공사 부실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관투자가가 현장 실사 요청을 하자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다른 사업장에 데려가 투자자를 속인 사모운용사가 적발됐다.

1일 금융감독원은 사모운용사 전수 검사 과정에서 이러한 위법 및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모운용사는 소수의 고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곳을 말한다.

A사모운용사는 엉뚱한 사업장을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한편 허위로 작성된 자산운용보고서로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냈다. 이들이 운용했던 대체펀드의 총 16개 사업장 중 1곳만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공사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산운용보고서에 허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B사모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몰리자 펀드 자금을 빼돌려 자금을 보냈다. 해당 사모운용사는 운용하고 있는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펀드 간 자금을 ‘돌려막기’해 부실을 숨기기도 했다. C사모운용사는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자산운용보고서로 투자자를 모았다.

2015년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된 이후 최근 3년(2020년 7월∼2023년 6월) 동안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새로 영업을 시작했지만 이 기간 퇴출된 사모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