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련 고시 유권해석으로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편의점·마트 등 유통업계는 행사 확대로 판매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할인경쟁이 심화할 경우 자칫 출혈경쟁으로 번질 수 있어 다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1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 등에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가 3월 발표한 내수 진작책의 후속방안으로 풀이된다. 제조·수입업체엔 적용하지 않고, 주류의 경품 지급 및 주류교환권 증정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금한다.
대형마트·편의점 업계는 이같은 안내를 전달받고 바이어·MD 등을 중심으로 향후 주류 프로모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살피고 있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부 조건을 제외하고 소매점 주류 할인판매는 가능하다고 확인한 상황”이라며 “원가 이하 판매 부분은 법적 확인을 거친 뒤 자세한 운영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령 편의점이라면 4캔 1만원 또는 1만2000원에 묶음판매하던 맥주를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 대규모 유통망을 갖춘 마트가 주류 마진을 낮춰 ‘미끼상품’으로 내세울 여지도 생긴다.
C편의점 관계자는 “주류 관련 마케팅 기준이 매우 엄격했는데 이번 유권해석으로 프로모션 폭은 넓어질 수 있다”며 “정부 취지대로 유통사가 소비자에게 혜택을 어떻게 줄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주류의 구매가 이하 판매는 과거엔 상표 및 병마개 손상만 가능했는데 소비 기한 임박 관련 정도가 추가되고, 아직은 할인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판촉 경쟁이 벌어질 경우 소규모 소매점은 그만큼 할인 폭을 키울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칫 ‘치킨게임’으로 갈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대규모 업체가 주류 가격을 확 낮춰 팔면 (작은 소매점은) 같이 할인폭을 키우긴 부담스러워 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D편의점 관계자는 “어느 정도라도 마진을 붙여야 박리다매 효과가 나는데 원가보다 싸게 팔면 손해라서 실질적으로 주류 판매가격이 확 낮아질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집에선 1000원, 2000원 싸게 팔 수 있겠지만 편의점은 원가 대비해 마진을 엄청나게 높여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