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2019.1.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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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유행시켜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일단락됐다.
대구시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서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 14일 “원고(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며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데 대해 대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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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대구시는 2020년 6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