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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를 한 트럭을 쫓아가 바로 앞에서 급정거해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도록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엑티언 승용차를 몰다가 콘크리트 믹스트럭(운전자 B씨·57) 앞에서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아 급정거해 자신의 차량을 들이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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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의 차량을 쫓아가 중앙선을 넘어 트럭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범퍼가 일부 파손돼 6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