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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가 검찰의 재수사를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세현)는 현대건설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의 재기수사에 착수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하급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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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시 현대건설은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A씨의 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