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갈무리)
2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로 전세 낸 사람 태어나 처음 봄’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한 국도에서 찍힌 자신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갈무리해 올리고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많은 퇴근시간에 저러고 두 차선을 막고 운행하더라”며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여기가 10㎞가 넘는 긴 구간인데 그 긴 구간을 혼자 달리더라. 뒤로는 수십 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유도 모른 채 줄을 섰다”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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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내가 잘못 본 건가 생각했다”,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를 파악해서 가야지 퇴근시간대에 저런 어이가 없는 짓을 하다니”, “도로 두 칸을 다 막고 저렇게 가는 게 가능한가. 뉴스에 나올 영상이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질타를 쏟아냈다.
현행법상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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