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으로 이뤄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진료 항목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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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가구에 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면세 대상으로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을 우선 선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 빈도 조사, 수의업계·학계·전문가 논의를 통해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을 도출했다”며 “이 중 100대 다빈도 진료 항목을 선정해 면세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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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