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7.11/뉴스1 ⓒ News1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와 공범 혐의를 받는 딸 박모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약 한 달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해 혐의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에게 이에 대한 추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 8억원을 수수했으며 그중 3억원은 2015년 1월 변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을 위해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2016~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받은 대여금 등 25억원 상당도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약 6000만원의 연봉과 대여금 11억원, 퇴직금 5억원에 화천대유 분양 아파트 시세차익 8억~9억원 등 총 25억원 가량을 받았는데, 이같은 이익이 사실상 박 전 특검에게 제공된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24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이익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