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생을 기리는 추모 공간에서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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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운전 중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26일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전치사·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백혈병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구속되고 18킬로(㎏)가 빠졌는데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 있다”고 감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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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족 측은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원심은 도주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1심형은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양형을 줄이라는 것은 안 된다”며 “합의를 위해 추후 재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판은 9월1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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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는 인정했으나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해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