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뒤 계약취소 ‘집값 띄우기’ 방지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기록에 등기 여부도 함께 기재돼서 공개된다. 집값을 시세보다 높여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신고를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이뤄진다.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거래 정보를 올릴 수 있어서 특정 단지를 최고가에 신고한 뒤 추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편법이 발생했다. 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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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