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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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아버지 뒤를 이어 4000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30대 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24일 도박공간 개설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4·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8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8~2021년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버지 뒤를 이어 같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이트는 비트코인 시세를 예측해 맞추면 배당금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됐는데, 비트코인 약 4000억 원 어치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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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이 씨는 “압수수색이 불법적이었고 비트코인 거래소에는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트코인 압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고, 비트코인 거래소는 사실상 도박 사이트였다”며 “이 씨가 아버지의 도박사이트를 오랫동안 운영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범죄수익 은닉에도 적극적이었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