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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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4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의 기한 내 채택이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해 “절차와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하면 날짜를 지정해서 재송부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불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까지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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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곧바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를 14차례 임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