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3466명 검거…367명 구속 피해자 5013명…피해액 6008억원 경찰, 연말까지 특별단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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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전세사기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이 1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두 차례 특별단속을 통해 파악한 피해자는 5000명을 넘어섰는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6개월간 전국적인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을 벌여 총 632건·153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9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1·2차 단속으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총 1249건, 3466명이다. 이 중 367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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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도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액은 지난 1차 단속(5억5000만원) 대비 3040% 증가한 17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간 범죄 유형별 검거인원을 보면 허위보증·보험이 49.2%(1706명)으로 최다였다. 다음으로는 불법중개 18.1%(629명), 무자본 갭투자 17.4%(600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7.9%(272명) 순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44.3%(15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19.4%(674명), 임대인·소유자가 15.7%(545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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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에선 30대가 34.1%(1708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3.8%(1195명), 40대가 17.7%(885명)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액으로는 1억~2억원대 37.7%(1889명), 5000만~1억원대 26.8%(1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49.7%(2494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32.7%(1637명)로 두 번째였다.
경찰청은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해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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