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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 군산 주거지에서 흉기로 B(40대·여)씨의 신체 곳곳을 3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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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말다툼 끝에 A씨가 격분, 결국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저항에도 계속해서 흉기로 찔렀고, B씨는 장기 손상과 저혈량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B씨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한 범죄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허무하게 삶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서 총점 20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족들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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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