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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반복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폭행 4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건마다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부천시 지하철 중동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B씨(24)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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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거 정신병력을 겪었던 사실을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