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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25)순경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순경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아동 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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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순경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접근해 이 중 3명과 성관계를 갖거나 성매수를 한 혐의다.
또 2명에게는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순경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1일 열린다.
[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