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켄터키. (미 해군 제공) 2023.7.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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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북한을 향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에 처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국방부는 21일 ‘북한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한미가 지난 18일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을 향해 “핵개발·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며 고립·궁핍만 심화될 것임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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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도발은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불법 행위”라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미 해군 SSBN ‘켄터키’의 부산 입항을 겨냥, 전날 오후 강순남 국방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북한)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작년 9월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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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켄터키함 입항 다음날인 19일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 발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