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vs “본질은 항명” 공방 오갔지만 가처분·1심 이어 항소심서도 조씨 측 패소
광고 로드중
‘무단이탈’로 구설수에 오른 프로배구 전 IBK기업은행 구단 소속 조송화씨가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1부(부장판사 홍동기·차문호·오영준)는 20일 조씨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IBK기업은행의 주전 세터이자 주장이었던 조씨는 2021년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광고 로드중
조씨와 구단 양측의 대립 속에서 IBK기업은행은 결국 2021년 12월 조씨의 선수 계약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조씨 측은 개별적인 소통 없이 구단이 언론에 계약해지를 발표했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개별적인 소통도 하지 않으면서 (구단이) 언론에 계약해지를 발표했다”고 주장한 반면, 구단 측은 “(조씨의) 부상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핑계다. 본질은 항명”이라고 맞섰다.
구단 측은 “‘감독님과 못하겠어요’라는 녹취록이 있다. 절차적인 면에서도 조씨와 구단은 하루만에 한 게 아니고 (조씨에게) 기회를 줬다”고 재차 강조했다.
광고 로드중
항소심 재판부 역시 조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단 측의 계약해지는 유지된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2021년 12월 IBK기업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씨를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선수의 등록)에 의거해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