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 정서 충분히 고려 못해" 사과 2006년 유사 사례 '제명'도…정상참작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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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윤리위는 20일 오후 4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홍 시장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직권 상정한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5일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골프를 치러 가 논란을 빚었다. 비판이 일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 일정은 사생활”이라는 취지로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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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당 윤리규칙 제22조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윤리규칙 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홍 시장의 경우 지난 15일 골프장 방문 사실이 확인됐고, 홍 시장 본인이 당일 오전 11시30분께부터 1시간가량 운동했다고 인정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끝났다.
윤리위는 이날 논의를 거쳐 홍 시장의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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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는 홍 시장의 징계 수위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홍 시장의 사과로 윤리위 징계 수위가 ‘경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홍 시장은 전날 대구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입은 국민과 당원동지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잇단 설화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가 징계 결정 전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한 태영호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받은 전례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많다. 당시 설화로 회부된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홍문종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6년 ‘수해 골프’ 논란으로 ‘제명’됐던 사례를 고려할 때 홍 시장의 징계 수위 역시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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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고 해서 내가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인가” 등이라 말해 공분을 산 점도 징계 수위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과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중 골프 등으로 물의를 빚었을 때 엄중 대응한 전력이 있어 여러 가지가 참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홍 시장 건 외에도 수해 상황에서 당협워크숍을 연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채 개시 여부의 건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