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교 교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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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에게 수십대를 맞아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의 A교사는 지난달 30일 6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
해당 교사가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B학생은 지난 5월 정서행동장애로 특수반에 들어가 하루 1시간 특수반 수업을 듣고 주 2회 상담수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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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 폭행 피해 모습. (서울교사노동조합 제공)
이 교사는 “수화기를 들고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교감에게 전화했고 그 후에도 계속 맞다 교감과 다른 남자 교사가 함께 와서 그 학생을 데리고 나가니 상황이 종료됐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교사는 입 안이 찢어지고 한쪽 손에 반깁스를 하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교사는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 등을 겪으면서 다니던 정신과에서는 소견서를 써줄 테니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다”고 적었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이날 교권보호위를 열고 학생에 대한 처분 수위를 논의한다. 교권보호위에서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학교 봉사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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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교권보호위 개최 등 대응이 지연되고 교사가 교육당국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권보호위는 가해학생에게 개최 10일 전 통보돼야 한다. 이에 따르면 교권보호위는 빠르면 사건 발생 뒤 10일 후에도 열릴 수 있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사건 발생 19일 만에야 교권보호위가 개최됐다.
정혜영 서울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해당 학생에게 걸려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3건이었는데 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니 교권보호위 개최가 미뤄진 것”이라며 “사건 경중에 비해 늑장 대응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성명서에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관리자는 단순·경미한 사안일지라도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할 경우에는 112, 학교담당경찰관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하지만 피해 교사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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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학생이 말썽을 일으킬 때 선도위원회나 교권보호위 등이 열려야만 어떤 조치가 이뤄지니 많이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