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은풍면 금곡2리 지경터 마을이 폐허로 변해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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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한다.
또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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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현행 위험지도 1등급(49만ha)에서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한다. 6월 말 현재 산사태취약지역 2만8194개소다. 이는 산사태취약지역 1등급(49만ha) 중 생활권 지역에 해당된다.
연내 위험등급별 대응방향 설정 후 내년까지 DB구축 후 전국단위지도를 제작한다. 산림청은 현재 타 부처 사면 정보 4만8000여개를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 ‘주의보’, ‘경보’ 발령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이를 위해 지질 등 자연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하는 예·경보 운용체제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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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