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영아살해-유기죄 폐지 오늘 국회 본회의서 처리 전망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됐던 영아 살해죄 및 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영아 살해범에게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유기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은 영아 살해·유기죄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있다. 영아 살해죄는 친부모 등 직계존속이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일반 유기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아 살해죄의 법정 최고 형량이 일반 살인죄보다 낮아 처벌이 가벼웠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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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