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사장 원정 청부살해 사건 주범인 박모씨(56)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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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유명식당 사장을 청부살해한 주범이 자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씨(56)는 지난 14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박씨는 원심 때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만 가하려고 했을 뿐 공범들과 살해를 모의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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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항소 기한(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김씨와 검찰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55·여) 식당에서 관리이사를 지낸 인물로,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A씨로부터 관계 단절에 이어 채무 변제까지 요구받자 지인인 김씨 부부에게 A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김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총 3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A씨가 사망하면 식당 지점 운영권을 주고 채무 2억3000만원도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착수했다.
그렇게 이 3인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위장 등의 살인 방식을 모의·시도한 끝에 결국 지난해 12월16일 A씨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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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살해한 직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현금 491만원과 18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3점까지 훔쳐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이씨와 함께 여객선을 타고 거주지인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