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13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 노선(원안) 종점 JC 인근에서 출입기자단에게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3.7.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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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부터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중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24개로 이 중 14개 사업은 시점 또는 종점 위치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시종점 위치가 변경된 사업은 △목포-광양 △부산외곽순환 △중주-제천 △광주-완도 △함양-울산 △당진-천안 △상주-영덕 △포항-영덕 △김포-파주-양주 △양평-이천 △새만금-전주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 △계양-강화 등이다.
이외에도 대부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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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타당성 조사는 세부적인 현장조사, 교통량 분석, 기술 검토, 전략환경영향 평가,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노선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노선 변경이 많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포∼파주∼양주 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1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해당 사업의 경우,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서울∼포천 고속도로에 연결하고 주거지역 등을 피하기 위해 종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선이 변경됐다.
국토부는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주민 의견수렴, 기술검토 및 지반조사 등 보다 구체적인 조사·검토 결과에 따라 노선 변경이 흔히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노선 변경 절차는 환경 및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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