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된 업체 점검 "교습비 초과징수, 명칭 사용위반 등 불법 확인" 전날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3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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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기관임에도 공공 유아교육 기관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해 온 유아 영어학원(소위 영어유치원) 현장을 교육부가 점검했다.
14일 교육부는 편·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교습비 등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등 유아 영어학원의 주요 불법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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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6일까지 2주 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학부모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유아 영어학원의 허위·과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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