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40대 A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5.13/뉴스1
광고 로드중
필로폰을 흡입한 상태에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3일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씨(43)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새벽 3시쯤 서울 구로구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뒤 재물 강취 대상을 찾다 오전 6시쯤 인근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고물상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광고 로드중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를 고려해도 원심 35년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