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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톱텍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 등 9명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 등은 삼성에서 받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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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영업비밀 공동보유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다른 보유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삼성이 톱텍에 건넨 정보도 많지만 톱텍이 삼성에 건넨 기술 정보도 많다”며 “톱텍이 삼성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에는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 정보도 많다”며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영업비밀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한 없이 사용한다면 다른 보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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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공소사실 중 톱텍 직원들이 기술 유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는 고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징역 3년, 톱텍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톱텍 등 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