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이 30대 친모 A 씨가 암매장 했다고 주장한 영아의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 전남 광양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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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된 영아를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친모에 대한 혐의가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12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미혼이었던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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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A 씨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매장 시점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아 사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 씨가 거듭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경찰은 진술 신뢰도를 검토 중이다. 조사에 참여한 일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은 ‘A 씨의 진술이 경험에 기반한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들을 암매장한 2017년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은 폐원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가 어린아이를 돌볼 줄 알고, 아들이 돌연 숨졌다고 판단했는데도 119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정황을 토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왔다.
A 씨는 숨진 아들의 친부를 당시 동거했던 현재 남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 씨 남편은 참고인 조사에서 ‘(암매장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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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아이를 매장했다고 지목한 특정 지점에서 이틀째 시신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신이 수습될 경우 신원 확인, 부검 등을 거쳐 사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