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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사진을 무단 도용당한 한 회원이 1인 시위를 벌이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스장이 내 사진 도용으로 1인 시위 중이야. 환불도 안 해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내가 원래 날씬이였다. 근데 남자친구와 이별, 재취업 준비로 3개월 동안 히키코모리(폐쇄은둔족) 생활하면서 무려 20㎏이 쪘다. 정신 차리고 살 빼야지 싶어서 그룹 PT(Personal Training)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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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후 A씨는 헬스장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구청 등에 민원을 넣은 뒤 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객 초상권을 저렇게 침해한다고?”, “허락도 없이 사진 찍어 올린 건 잘못된 거고 사과나 조치를 요구하는 건 정당해 보인다. 근데 개인 사정으로 환불 요청하면서 남은 횟수를 다회 할인받은 금액으로 환불해달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이냐. 누가 봐도 헬스장 측의 문제로 환불 요구하는 건데 당연히 전액 환불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